총신대 교수회에서 연구한 논문이 기독신문에 보도(4월 26일)되었다. 총회의 신학 정체성을 좌우할만한 중대한 결정은 총신대 교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전체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해야 할 교수회에 총장이 참석하지 않고 부총장이 교수회를 진행한 것은 총신대 학칙 100조에 정한 "총장이 자문을 받아야 하는 교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행위다.
또한 총회적으로 보면 총회의 신학 정체성과 관련된 신학의 문제는 총장이 소집하고 주재해야 하지만, 총장이 교수회조차도 참석하지 않고 부총장에게 맡겨 결의하게 한 것은 총장의 직무유기이며, 신학의 문제를 못다룬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위로써 중대한 흠결을 남겼다.
그러면서도 총장은 교수협 교수들과 함께 총신대 정이사 후보 추천과정에서 교갱협 소속 목사들을 추천하기 위해 운동하고, 정이사 후보로 전현직 임원은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의 편향된 정치 행위로 총회의 헌법을 훼손한 결과를 가져 왔으며, 총신대 재단이사회 파행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 되었다.
총장의 정치행위, 과욕으로 인해 총회의 헌법을 수 훼손한 행위에 대해 총회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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