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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뉴스쇼] 심층분석(3) 순동교회 공동의회 다섯가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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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법과 교회 당회록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한 결론은 2019.3.1.일자 공동의회는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와 불법성이 드러났음으로 그 결의는 원천 무효라는 판단
2020.03.20 21:31 입력

  

 

이 영상은 순천노회와 순동교회 임시당회장이 총회의 행정 지도를 거부하고 강행한 공동의회의 장면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온 국민이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서 31일 순동교회 공동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순동교회 임시당회장이 진행한 공동의회가 과연 정당했는지, CFC는 총회 헌법과 각종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진위 여부를 놓고 심층 분석해 봤습니다. 우선 공동의회에 관한 헌법과 헌법적 규칙 제32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정치 제21장 제1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었습니다.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헌법적 규칙 제32항에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이 규정들에 의하면 순동교회 무흠 입교인은 전부 세례교인으로 투표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무흠이란 무고히 6개월 이상 결석하여 교인의 권리가 중지된 적이 없는 자들이나, 교회 재판을 통해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자 등에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사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2019830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비합100006 임시공동의회 소집허가신청 결정문에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의회 중에 교회를 떠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들은 무흠 입교인에 해당되지 않은 자들로서 공동의회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202031일에 진행한 순동교회 공동의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황을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공동의회 의결에 참여한 자들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CFC31일 순동교회 공동의회 의결권자 중에서 교회를 떠난지 6개월 이상되어 교인의 지위를 잃은 타교인들이 포함되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날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불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람들의 부류는 이렇습니다.

 

하나, 교회를 떠난다는 합의서에 서명한 한 장대직, 박병익 장로, 오운기 집사 및 가족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순동교회 당회록에 기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2016년에 순동교회에 선교관 불법 매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불법 매각 사건에 관련된 장로 2인은 업무상배임 및 횡령한 사실을 2016. 10.23.자 당회와 2019.2.9.자 당회에서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후 2018.5.26.자로 2인의 장로는 장로직 사직서를 당회에 제출했습니다. 두 장로는 2018.9.15.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떠난다는 합의서까지 당회에 제출했습니다.

 

CFC가 당회록을 직접 확인해 보니 당회록에는 장로 2인이 제출한 사직서와 가족과 함께 교회를 떠난다는 내용이 2019.6.9.일자 당회록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당회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가족과 함께 교회를 떠난 조건으로 위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해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당시 당회원 박병선 장로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에 순동교회는 5억 헌금 의혹과 공동의회 결의 없이 교회 재산인 선교관을 불법 매각하여 교회가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당회에서는 특별비리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를 한 후 감사 결과를 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두 장로는 잘못을 시인하고 성도들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14개월 동안 스스로 잘못의 책임을 지고 근신하겠다고 하여 당회에서는 모든 직분을 14개월 간 박탈하는 중징계로 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장로가 감사위원들을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여 감사위원들과 그 가족들이 3개월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사회법과 교회법에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나서 징계가 풀리자 당회에서 두 장로가 사회법으로 했다하여 감사위원들을 휴직 출교 조치를 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순천노회에 즉시 소원장을 제출하여 15일만에 취하하고 원상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후 사회법에서 두 장로의 횡령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이이 나왔고, 일부는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감사위원들은 서류를 보강하여 전원 고검에 항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교회법으로 고소했기 때문에 순천노회 시찰회에서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동의회를 하지않고 선교관을 불법으로 매각하고, 그 과정에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문서 위조를 하는 등 불법으로 판명되자 두 장로는 사직서를 당회에 제출하여 당회원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그 후 노회 전권위위원회에서도 조사한 결과 불법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고검으로부터 재기 수사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두 장로는 노회 목사들의 중재로 고발을 취하하고 교회를 떠난 조건을 제시하여 결국 합의각서를 써서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떠난다고 한 겁니다. 두 장로의 합의각서에는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떠난다고 했으며, 다시 들어올 경우에는 민형사상 고소 고발하고 출교 시킨다고 인감 첨부하여 합의각서를 쓰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회에 채택된 후 감사위원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고검에 고발 취하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장로는 현재까지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임으로, 순동교회 교인이 아니고, 그 가족들 역시 교회에 출입할 수 없는 타교인입니다.

 

여기에서 CFC는 더 분명한 증거들을 몇가지 확인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날 당회록에서 교인 명부에서 모두 삭제함이라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는 2018. 9.15. 합의사항 제3항에는 서명 날인 후 고소, 고발 건을 취하한 후에도 가족과 함께 순동교회에 또 다시 출석할 때에는 교회화평과 교회분쟁을 막기 위해 다시 순동교회명으로 사법기관에 민.형사상 고소, 고발하여 책임을 묻고 출교 조치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19.6.9.자 당회록에는 2인의 장로는 교인이 아니다라고 결의한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이같은 확인 외에도 교인의 지위에 대해 총회에서 보낸 공문에는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총회의 공문은 순동교회 분쟁을 종식시킬만한 분명한 답을 내린바 있습니다. 총회의 답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총회 헌법에는 총회의 직무가 무엇인지 나오는데, 총회는 지교회의 분쟁에 대한 답을 내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총회의 공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헌법 제12장 제51항을 한번 봅시다.

 

총회는 교회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 (敎理)와 권징에 관한 쟁론(爭論)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不道德)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勸戒)하며 변증(辨證)한다.

 

위 총회의 직무에 근거하여 총회는 순동교회 교인 지위와 관련하여 2019.9.6.일자 공문으로 행정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병선 장로가 총회에 질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의 불법행위를 고소 취하한 조건으로 사임(사직)하고 교인 명부에서 삭제된 자가 불법으로 교회에 출입하여 장로라고 주장하며 예배를 방해한 행위, 순천노회가 당회로 하여금 복직을 처리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순동교회 교인이 아닌데 장로 복직이 가능합니까?”

 

위 질의건에 대해 총회는 2019.9.6.자 공문을 통해서 교인 지위가 유지되어야 장로직도 유지되며, 교인 지위 상실과 장로 사임(사직) 후 노회와 당회 결의로 복직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당회록의 기록, 그리고 총회의 행정 지시 공문에 따르면 위 2인의 장로와 그 가족 11명은 이미 교인의 지위를 상실했으며, 타교인 신분이라는 것이 명백해 집니다. 따라서 이번 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13명은 투표권이 없는 자들인데 무자격자 신분으로 투표에 참가한 공동의회 결정을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타교회로 떠나 순동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 4명도 있었습니다.

 

위 헌법에 명시된 공동의회 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3명이 투표에 참가한 것은 공동의회 결정이 무효라는 증거입니다. 이들 정 모, 장 모, 장 모 등은 2018826일자로 순동교회를 떠난 자들이며, 주 모씨는 장기 결석자입니다.

 

당시 당회는 순천노회의 지시에 따라 순동교회를 이탈하여 홍춘규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하거나 합당한 이유없이 정규 예배에 불참하는 교인은 본 당회에서 제명 출교 처리하기로 결의한 후 순동교회 교인 명부가 정리되어 교인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동의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결의가 무효라는 분명한 증거이지요. 그다음 으로는 17년 만에 나온 2명도 있습니다, 이날 공동의회에 참석한 서 모, 전 모 등 교인은 17년 만에 교회에 나온 자들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도 교인 요람을 보면 이들의 명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17년이 아니어도 2018년 교인 명단에 없는 증거 외에도, 일부 교인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인터뷰      

 

이런 증거들로 볼 때 위 2사람은 순동교회 교인이 아닌데 투표를 위해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뿐만 아니라 17개월만에 나온 2명도 있었습니다. 황모 차모 등 2인은 17개월만에 교회 나온 자들인데, 2019.1.당회 작성 교인명부에도 명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 2명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 공동의회는 불법이며, 그 결정은 무효인 것이지요. 이같은 불법에 대해서 박병선 장로와 일부 교인들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임시 당회장은 교인들의 불법 항의를 묵살하고 회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정황을 살펴볼 때 이번 공동의회에서 임시당회장은 21명의 무자격자에게 불법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결의가 무효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둘째, 총회 행정 지도를 위반한 흠결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총회의 직무를 규정한 헌법 제12장 제51항에 의거 총회는 순동교회의 행정 지도를 두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2019. 12.16일자로 순천노회와 순천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에게 모든 행정을 중지하고 화해중재위원회의 지시를 받도록 하였기에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순동교회 임시당회장은 총회로부터 행정권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공동의회 회장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순천노회와 임시당회장이 총회의 행정 지도를 거부하지 총회 임원회는 다시 행정 지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2020.1.22.자 총회 임원회는 교회 불법재산 매각으로 책임을 지고 합의하여 교회를 떠난 자들과 함께 시행한 교회 행정 및 후임목사 청빙위원회 조직과 청빙절차를 중지하도록 지도 감독할 것과 현 순동교회 임시당회장은 총회 행정 중지 지시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교체하고 순동교회 박병선 장로에 관한 모든 행정을 중지하라고 순천노회에 지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당회장은 행정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가 지시한 행정 명령을 무시한 채 공동의회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총회의 행정 지시를 위반한 행위며, 더 나아가서 공동의회의 내용상, 절차상 중대 하자로 그 결의는 원천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임시당회장은 총회의 행정지도에 대해 총회장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에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2020카합1019)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사법에 구제 수단을 통해 총회의 행정 지도가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위 가처분 결정을 본 후 공동의회 진행을 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시당회장은 총회로부터 행정권이 중지된 가운데서 공동의회 진행하였으므로 당연 무효인 것이지요.

 

셋째, 후임목사 청빙위원회를 제직회에서 구성한 행위도 불법입니다.

 

총회 헌법 정치 제21장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빙위원회 구성은 제직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청빙위원회 구성은 당회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임시당회장은 총회 헌법 규정을 위반한 채 당회에서 해야 할 청빙위원회 구성을 2019.11.17.자 제직회에서 구성하여 위법을 드러냈습니다.

 

청빙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회는 이미 2019. 3.5.일자 회의에서 담임목사 청빙위원장은 선임 이동술 장로로 하고, 서기는 박병선 장로로 한다고 결의한 후 3.10, 3.17, 3.24, 4.7.4주 연속 주보에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9.10.25.자 당회는 임시당회장이 주재하면서 "청빙에 관한 협의는 당회서 논의하기로 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임시당회장은 앞선 당회장이 결의하여 4주 연속 주보에 광고까지 한 청빙위원회 구성을 무시하고, 심지어 자신이 주재하여 진행한 당회 결의까지 무시한 채 제직회에서 청빙위원회 및 청빙위원을 구성한 것은 중대한 위법성이 있습니다.

 

특히 2019. 6. 9.자 당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 바 있습니다.

장대직, 박병익, 오운기 씨는 순동교회 교인이 아님을 확인하다”, “2018527일 정기당회에서 만장일치로 시무장로직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가결하고, 사직서 수리후 교인 명부에서 모두 삭제함”, “피고소인(장대직, 박병익, 오운기, 문원철)과 가족들은 합의서에 서명 날인 후 순동교회를 떠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적 규칙 제3조 교인의 권리 2항에 의거 교인이 무고히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면 교인의 권리인 선거 및 피선거권이 중지되는데, 11개월 동안 순동교회에 출석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대직 오윤기, 박병익 씨는 순동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임시당회장은 이같은 여러차례의 당회 결의를 아예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나서 교인 명부에서 제명된 후 다시 교인으로 입회하는 절차를 밟지도 않은 상태여서 교인도 아닌 자들을 제멋대로 장로와 집사 등으로 인정하면서 제직회에 참석시켰습니다.

 

그리고나서 2019.11.17.자 제직회에서 다룰 수 없는 후임목사 청빙위원회까지 불법으로 구성하여 청빙 절차를 밟아 공동의회를 강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그 결의가 무효라는 분석입니다.

 

넷째, 교인 지위를 상실한 무자격자들이 청빙위원회 구성을 위해 투표한 것도 불법입니다.

 

2019.11.17.자 제직회 회의록에는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타교회 교인들로서 회원 자격이 없는 자들 오 모, 서 모, 서 모, 유 모 등이 참석하여 서명하여 불법성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청빙위원회 6명 중에서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장로의 가족이 청빙위원으로 활동한 것도 중대한 흠결입니다.

 

이처럼 자격이 없는 자들이 투표한 효력에 대해 법 가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 투표하여 결의한 것은 무효이지요. 종합해 보면 공동의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당회 결의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미 당회에서 결의한 청빙에 관한 협의 및 청빙위원회 구성을 무시한 채, 당회 결의가 아닌 제직회의에서 무자격자들이 투표하여 구성한 청빙위원회를 통해 청빙 절차를 밟아 담임목사 후보를 추천하여 진행한 공동의회는 무효이지요.

 

특히 담임목사 청빙 과정에서 세 명의 후보자들 중에 두명을 들러리로 세운 사기 청빙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사기 청빙에 대해 일부 교인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B 권사

인터뷰

 

다섯째, 임시 당회장은 공동의회 소집권과 사회권을 상실한 무자격자였습니다.

 

이번에 공동의회를 진행한 임시당회장은 총회의 행정 지도에 따라 소집권과 사회권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총회는 순천노회에 보낸 총회 공문을 통해 순동교회 임시당회장의 권한을 중지하라고 지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임시당회장이 행하는 행정도 중지하라고 지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순동교회 공동의회는 총회 헌법에 의거 소집권자의 권한과 사회권의 권한이 없는 자가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했음으로 전면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19.3.1.일자 공동의회는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와 불법성이 드러났음으로 그 결의는 원천 무효라는 판단입니다.

 

상식적인 법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총회 행정 지도까지 거역한 채 강행한 순동교회 공동의회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전국의 158개 노회와 12,000교회를 바로 세우려면 총회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총회는 전국의 노회들과 교회들이 반면교사로 삼도록 불법 공동의회를 묵인하고, 총회의 행정 지도를 거역한 순천노회와 임시당회장에 대한 엄중한 처리로 총회의 법질서와 총회의 행정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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