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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호의 기사·홍보성 기사는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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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공보(발행인 황규학 목사)가 교계 언론을 향해 "교계 기자들 조심해야"는 권면이 담긴 경고성 기사를 보도 주목
2018.06.17 06:02 입력

  

사진: http://jonggunlee13.tistory.com/218​ 캡쳐 

 

기독공보(발행인 황규학 목사)가 교계 언론을 향해 권면 및 경고성 기사를 보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모 언론이 댓가성 관련 기사 보도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며 보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同 언론사 발행인 황규학 목사는 총신대에서 수학한 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인재형 언론인으로서 교계의 각종 사안들을 신학과 법학 및 인문학적 평가와 분석 기사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교회 이단 퇴치를 위한 집요한 보도로 기독교의 본질과 성경적 교회상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기독공보가 <대가성 호의 기사, 홍보성 기사는 형사 처벌>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 전문이다. 

 

기자들 중 일부는 대가성 기사를 쓰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가성 기사는 배임수재죄이다. 2016년 12월 발효된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전에는 배임수재죄가 적용되었다. 

 

호의적인 기사를 쓰는 대가나 홍보성 기사를 쓰는 대가를 부여받으면  배임수재죄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게 되는 것이다.

 

2002년 법원은 대가성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해서 배임수재죄를 적용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호의적인 기사 등을 써주는 대가로 저가나 무상으로 패스21 주식을 취득한 매일경제신문 이모 전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 이외에 2002년 서울지법 형사11단독 변오연(邊五淵) 판사는 26일 인터넷 성인방송업체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스포츠 신문 기자 신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1백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백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를 계도해야 할 기자의 신분으로 기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북일보 2018. 3. 14. 자에 의하면 '대가성 홍보기사' 의혹 언론·건설사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으로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아파트 분양 홍보기사의 대가로 기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도내 한 언론사 남원 사무실과 건설회사 임원 사무실 및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2018. 4. 17. 국민일보도 “돈 오갔지만 대가성 없다” 홍보기사 쓰고 돈 받은 기자 14명 입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계 기자들은 대가성 호의 기사나 대가성 홍보기사를 쓰면 신고시 형사처벌을 받게되므로 배임수재죄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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