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고시부,응시서류 넘겨받지못해 고시절차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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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합동 총회 고시부장 이종철 목사, “고시부 임원회에서 서류 심사를 못하고 폐회했는데, 12시 20분 경에 '서류를 건네주라는 총회장님의 지시가 있었다'는 본부의 연락을 받았으나, 이미 폐회되어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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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15:31 입력
총회 고시부(부장 이종철 목사)가 오는 6월 강도사 고시를 앞두고 지원자들의 응시 서류를 분류·심사하기 위해 임원회로 모였으나 무산되었다. 18일 고시부 임원회는 총회 본부 1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응시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분류한 뒤 응시 서류가 공고대로 접수되었는지 분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고시부 임원회는 고시를 앞두고 각종 응시 서류를 분류하고, ‘시무교회 여부, 노회 추천서·졸업 증명서 등에 찍힌 직인 여부, 이혼 문제’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특히 올해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회 신학원 등의 졸업 증명서에 찍힌 직인의 여부도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시부 임원회는 총회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총회 임원회에서 서류를 넘기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서류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듣고 관례적인 고시 절차에 대한 결의를 한 후 회의를 마쳤다. 고시부장 이종철 목사는 크리스천포커스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고시부 임원회에서 서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폐회 했는데, 12시 20분 경에 본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서류를 건네주라는 총회장님의 지시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미 폐회되어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임원회 직전에 가진 총회장과의 면담에서 고시부장은 "고시부가 공고한대로 고시를 진행하도록 서류를 주셔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복수의 고시부 임원들 역시 “고시 진행은 이미 공지한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총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강도사 고시를 헌법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회가 하나의 원칙을 비켜가면 그 구멍이 점점 커져서 총회의 방향이 무질서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처럼 고시부와 총회 임원회 사이의 골이 갈수록 깊어져 향후 강도사 고시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다. 고시부가 이미 공지한 대로 고시를 진행한다면 총신대 신대원 졸업장이 없는 응시생과 총신 특별교육 이수증이 없는 200여명의 응시생은 고시를 치를 수 없게 된다. 강도사 고시를 앞두고 불거진 이같은 문제점은 지난 1월 4일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총회 헌법을 위반한 채 결의를 강행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총회 실행위원회는 총회 헌법을 준수하면서도 신대원을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진지하게 연구 검토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실행위원회에서는 "헌법 위반"을 지적한 위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위헌 결의"를 강행하고 말았다. 그런 식의 "위헌 결의"로 운영이사회 주관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으나 헌법 규정과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고시부의 입장대로 하면 200여명의 응시생은 강도사 고시를 치르지 못할 처지에 놓일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의 강도사 고시 사태의 원인은 "총신 사태가 발생했다고 총신 교육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운영이사회의 무리하고 편협한 안건 상정에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총신 사태가 불거졌을지라도 총신은 여전히 총회의 직영 신학교이며, 총회의 위탁교육을 맡은 교단 신학교다. 그런 원칙을 무시하고 운영이사회(이사장 강진상, 서기 김정호)는 총신대 신대원 교육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총회 임원회에 특별교육 시행 안건을 청원했다. 총회 임원회 역시 위 운영이사회 청원건을 정밀한 검토 없이 실행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난 1월 4일 실행위원회에서 "위헌 결의"를 끌어내고 말았다. 총신 사태가 발생했다고 총회가 결의해 놓은 위탁 교육이 철회된 것이 아니다. 또한 총신 사태로 인해 총신이 혼란하다고 해서 교단 직영 신학교가 철회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사회 이사장 강진상과 운영이사회 서기 김정호는 총신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특별교육을 시행하려는 안건을 청원함으로써 지난 100여년 동안 유지되어 온 "총회의 위탁 교육"과 "교단 직영 신학교"라는 총회 결의를 위반했다. 이같은 두 인사의 편협한 시각과 위법적인 안건 청원으로 인해 現 강도사 고시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총회 결의에 의해 총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할 칼대광(칼빈대, 대신대, 광신대) 출신 응시생들은 운영이사회의 위법 안건 청원과 총회 실행위원회의 위헌 결의로 인해 강도사 고시를 못치르게 된 최대의 피해자들이 될 처지다. 일각에서는 칼대광 출신들은 이번 강도사 고시에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말들이 흘러나와 사태가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될 전망이다. 칼대광 출신 응시생들은 "운영이사회가 주관한 특별교육을 믿고 있다가 고시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될 처지"라는 입장이다. 그런 이유로 인해 칼대광 출신 응시생들은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받지 못할 경우 "특별교육을 주관한 운영이사회로부터 기만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또한 강도사 고시를 위해 한 해 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따르는 1년간의 손실에 대해서 "손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무지하고 무법한 운영이사장과 운영이사회 서기의 위법 안건 청원이 오늘의 강도사 고시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 위 두 인사가 저지른 총회 결의 위반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규 법률전문 기자 sankyle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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