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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당회 해당 목사, "노회장" "총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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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당회 관련한 예장합동 제102회 총회 결의, "폐당회가 되어 2년 위임 해제가 유보되고 있는 위임목사는 노회장과 총대 제한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위임목사직은 유지되나 노회장과 총대 불가)"
2018.07.01 07:53 입력

  

  

예장합동 총회 헌법규칙 제3조에 “교인의 권리(權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同 헌법규칙 제3조 2항에는 교인이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고 못박고 있다. 

 

위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장로가 6개월 이상 교회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인의 권리가 중지된다. 이런 경우 장로가 1명일 때는 폐당회가 된다. 제102회 총회 때 폐당회 관련한 헌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폐당회가 되어 2년 위임 해제가 유보되고 있는 위임목사는 노회장과 총대 제한 헌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위임목사직은 유지되나 노회장과 총대 불가).

 

위 결의에 따르면, 목사와 장로 1인으로 구성된 당회에서 장로가 6개월 이상 교회를 불출석할 때, 그 당회는 자동적으로 폐당회가 된다. 따라서 위임목사의 경우 폐당회가 되었을 때 “2년간 위임 해제는 유보되지만 노회장과 총대는 불가”하다. 

 

폐당회가 되면 해당 교회 목사는 총회 총대로서 주어진 각종 상비부 활동 및 특별위원 등의 활동도 일체 중지되며, 폐당회에 해당된 목사가 참여하여 결의한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이상규 법률전문 기자 sankyle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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