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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법인(임시)이사회, “총장 당연직 이사 선임건" 부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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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법인임시이사회가 대법원 판례 등의 법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총장의 당연직 이사 선임을 부결시킨 소식을 듣고 교단 인사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해
2020.11.11 12:27 입력

 

자료사진: 총신대학교 전경​ 

 

총신대 법인임시이사회(이사장 직무대형 이승현, 이하 이사회 표기)가 총장 당연직 이사 선임을 부결시켰다. 동 이사회는 10월 30일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장의 당연직 이사 선임의 건이 이번 이사회에 상정된 것은 “제9차 이사회(2020.9.18)에서 결의된 정관 개정 내용 중, 제18조 이하에 근거하여 총장이 임기 중 그 임기에 해당하는 이사가 될 수 있다”(아래 이사회 회의록 참조)는 정관에 의거 총장의 당연직 이사 선임을 결의하기 위해서였다. 

 

총신대 홈페이지에 공지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同 안건에 대해 이사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가령, 김기천 이사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임시이사에게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권성연 이사, 김영희 이사 등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임시이사회가 무효 여지가 있는 결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더했다. 

 

조경호 이사는 “현 시점 총장의 이사 선임은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사회의 배석으로 총장의 실효성 있는 역할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냈고, 임철일 이사는 “이사 사항이 포함된 정관 변경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더했다. 

 

이같은 의견들을 청취한 후 이사장 직무대행이 “총장의 당연직 이사 임원 선임의 건은 금회 이사회에서 부결하며, 정관 변경에 대한 (문제는) 교육부 회신 접수 후 재심의 여부 판단할 것”을 제안한 다음, “이사들의 다른 의견이나 반대가 없어 총장의 당연직 이사 선임의 건은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한편 지난 달 29일 크리스천포커스와 TV CFC에서는 [송삼용의 정론직설]을 통해 “총신대 총장 이사 선임이 교단 분쟁의 단초?”라는 주제의 방송을 보도한 바 있다(아래 영상 참조). 

 

[송삼용의 정론직설] 총신대 총장 이사 선임이 교단 분쟁의 단초?

https://www.youtube.com/watch?v=aZFfmXSTXzM&t=595s

 

뒤늦게 총장의 당연직 이사 선임 건이 이사회에 상정되었다는 사실을 안 교단 인사들은 이사들이 교단을 위해서 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날 이사회가 대법원 판례 등의 법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총장의 당연직 이사 선임을 부결시킨 소식을 듣고 교단 인사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자료사진: 총신대 법인(임시) 이사회 회의록, 총신대 홈페이지 캡쳐 



원동현 기자 nicehhy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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