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합동 제105회 총회를 앞두고 산하 노회에서 총회 재판국 판례집을 발간하자는 청원서를 총회에 올린 것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국원이 되고 보니 총회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심히 어려워서 판례집을 참고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에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을 보면 법대로 재판한 것이 별로 없어 보이기에 과연 그 판례집을 참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의 법리를 듣고 싶습니다. (광주. L 목사)
[답] 보편적으로 재판에 관련한 판례집을 발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재판관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누가 보아도 판결문이 법대로 재판하여 모범적인 판결문으로써 후배들이 참고할 만한 판례집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본 총회의 재판과 판결문은 합법적인 판결문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만일의 경우 후배 재판국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판례집을 발간한다면 재판에 참고할 만한 서적이 되기보다는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을지 염려스러움이 앞선다.
그 현실을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에 문서회된 최근의 총회 재판국 판결문 몇 곳을 제시한다.
1. 제103회 총회 재판국 보고 31)에 중부노회 최규식 씨의 중부노회 박장근 씨 외 10명에 대한 상소(고소)는 주문 “①피고 김용제, 김진수, 정순기, 김남덕, 이덕주, 박동규, 박희철 씨는 정직 1년에 처한다(단, 본 교회 설교는 허용한다). ②중부노회 임원들은 정직 6개월에 처한다(단, 본 교회 설교는 허용한다). ③새하남교회 당회는 근신 6개월에 처하고, 추후 위임식은 절차에 따라 다시 진행한다. 피고 은희봉, 최인구 씨는 수찬정지 1년에 처한다. ④박장근 씨 외 장로들은 당회의 근신으로 대신하되, 원로목사 추대식은 근신 처벌이 해벌된 후 당회에서 결정한다.”
2. 제94회 총회 재판국 보고 11.에 충북동노회 제천교회 장성욱 씨의 상소 건은 1년 이상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충북동노회 제천교회 장성욱 씨가 상소한 이일남 씨를 제천교회 당회로 하여금 제명할 것을 명령하기로 가결하다.
3. 제93회 총회 재판국 보고 3)에 경서노회 노회장이 김천노회 노회장을 고소한 건은 면직 출교자 진중구 씨를 회원으로 인정한 건은 1년 내에 화해치 아니하면 행정지원 및 총대권을 제재하기로 가결하다.
4. 제97회 총회 재판국 보고 2.에 진주노회 김장수 씨의 진주노회 박영수 씨에 대한 소원 건은 주문-진주노회 조사처리위원회가 시행한 후임목사를 위한 공동의회는 합법이며, 총회 헌법이 노회 규칙의 상회 법이므로 헌법 정치 제9장 제4조, 제10장 제6조 9항, 권징조례 제9장 제84조, 제85조에 의거 총회 헌법에 맞게 진주노회 규칙을 수정할 것을 지시한다.
5. 제96회 총회 재판국 보고 6.에 대구중노회 성지교회 장응찬 씨의 소원 건은 주문 - 재판비용은 해 노회 규칙 및 결의로 할 수 있으므로 권징 조례 제13장 118조, 141조에 의거 해 노회로 환부한다.
6. 제95회 총회 재판국 보고 7.에 경기노회 정진원 씨가 제기한 장정언 씨에 대한 소원의 건은 주문-경기노회로 환부 조치한다(단, 소원인은 범죄사실이 없으므로 선처하고 종결하라).
이상과 같은 판결문이나 결정문은 외부에 유출해도 될 만한 문서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소원 건은 권징 조례 제89조에 규정대로 처리하면 되나 상소 건의 판결문은 권징 조례 제99조 2항의 (4)에 의하여 “하회 재판이 합법적으로 잘 처리되었으면 ①기각하고, 상소 이유가 합당하면 ②취소하든지, ③변경하든지, ④하회로 갱심(하회로 파기 환송)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한다.”고 규정한바 총회 재판국 판결문은 본 규정의 냄새도 풍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기각, 취소, 변경, 갱심(하회로 파기 환송) 등으로만 판결해야 한다. 그런데 “당회의 근신”이 무엇이며, “당회로 하여금 제명할 것을 명령하기로 가결하다.”가 무엇이며, “1년 내에 화해치 아니하면 행정지원 및 총대권을 제재하기로 가결하다.”가 무엇이며, “총회 헌법에 맞게 진주노회 규칙을 수정할 것을 지시한다.”가 무엇이며, “해 노회로 환부한다.”가 무엇이며, “경기노회로 환부 조치한다(단, 소원인은 범죄사실이 없으므로 선처하고 종결하라).”가 무엇인가!
제105회 총회가 이와 같은 총회 재판국 판례집을 발간하여 한국 교계에 웃음거리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총회가 총회 재판국 판례집을 발간해서는 결코 안 된다.
신현만 목사/ 중부산교회 원로, [교회정치해설] 저자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