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법인이사회가 이사장 투표과정에서 드러난 제척사유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사법의 판단을 받게 돼, 일부 이사들이 사법으로 가게 된 계기가 이사장의 독선적이고 무능한 운영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 표해
2021.06.11 13:43 입력
총신대 법인이사회가 이사장 투표과정에서 드러난 제척사유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사법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일부 이사들이 사법으로 가게 된 계기가 이사장의 독선적이고 무능한 운영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법인이사회가 첫출발부터 삐꺽거리면서 사법으로 가게된 배경은 이렇다. 25일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에 의해 제척사유의 위법성이 제기되자 이사장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맟섰다. 일각에서는 일부 이사들이 제척사유의 위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 이사장이 나서서 흠결을 치유한 후 새출발하자는 의사를 밝혔으면 사태가 수습되었을 것을 이사장이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결국 이날 이사회는 이사장의 독선, 이사들이 정당하게 내놓은 의견을 거부한 이사장의 아집, 제척사유의 위법성에 대해 모 이사가 법인에 공식 제출한 의견서를 묵살해 버린 횡포 등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특히 법인과 과장이 이사들 앞에서 제척사유의 위법성에 대해 교육부에서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보고가 허위였음이 드러나 문제를 야기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정관에 규정된 제척사유의 위법성으로 인해 사태가 복잡해 진 가운데 이번에는 정관과 사학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이사장의 행정력이 다시 질타를 받고 있다. 문제의 불법성은 4월 27일과 5월 11일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을 5월 27일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학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8조의 3항(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총신대 정관에도 제30조의 2항(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다.
이같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을 두고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처음부터 독선과 아집 그리고 무능 등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이사장이 사법의 판단에 의해 생사를 가늠하게 되었다. 교갱협 소속 이사들이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무책임하게 추천하고 이사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억지 주장들이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