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법인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정관에 규정된 제척사유를 위반한 이유로 당선 무효 가능성이 제기되어 파문 일어나
2021.05.24 17:38 입력
총신대 법인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정관에 규정된 제척사유를 위반한 이유로 당선 무효 가능성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송삼용의 정론직설에 출연한 최광염 목사(경기중부노회)는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들을 인용하면서 제척사유가 명시된 정관 제29조를 위반하여 당선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목사는 "정관 제29조에 의한 제척사유는 前 임시이사회에서도 적용되었던 사례가 있다"면서, "2020년 5월 15일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임을 위한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관 제29조에 의한 제척사유를 이유로 안건을 폐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제1호 안건 ‘이사장 선임의 건’은 추천에 의해 최소 1명이 이사장 후보자가 될 경우 당사자는 제척이 되는 정관 규정에 의거, 현재 8명 이사 출석으로는 후보자 최소 1인을 제외할 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안건에서 제외한다”
위 사례 외에도 이 사례 외에도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전통적으로 이사 선임, 이사장 선임 등의 안건을 다룰 때마다 제척사유에 의거 당사자들은 자리를 이석해 왔다“고 말하면서, "총신대는 정관 규정이 없을 때도 관례적으로 제척에 관련된 관습법을 지켜왔다"고 전했다.
그는 "법인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정관을 위반한 것과 전례들, 그리고 총신대 관습, 대법원 판례(2004다10909판결)"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이사장 당선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