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윤익세 목사 제정신청을 기각 결정한 사건을 통해서 총회 임원들은 불법 앞에 고개 숙이고 불의 앞에 얼굴을 감추는 나약함과 무력함을 반성해야, 온 총회가 사법의 담대함과 정의감 그리고 공정성을 본받는 기회가 되길
2021.09.02 00:13 입력
서울고등법원이 윤익세 목사가 신규식 목사와 신현필 목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건과 관련한 제정신청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 목사는 제104회기 때 총회 임원회의 지시로 조사하여 보고한 내용에 자신의 학력, 폭행, 금품수수 문제 등이 적시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고소하였으나 지난 2월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2020형제21453호).
그러자 윤 목사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에 제정신청을 했으나 서울고법은 8월 26일자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2021초재1985). 이 사건의 발단은 제103회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윤익세 목사 총대자격 문제를 조사한데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총회 임원회는 총회 규칙에 의거 임원 1인을 포함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신규식 목사 서기 신현필 목사, 위원 박재신 목사, 최덕규 장로, 윤병수 장로 등 5인 위원회를 구성된 바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각종 입증 자료 등을 통해 2019년 8월 6일부터 동년 9월 19일까지 1개월 반 동안 집중 조사한 후 50쪽 분량의 보고서 1800권과 8분짜리 CD를 제작하여 총회 보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104회 총회 때 보고도 못하고 보고서 1800권은 폐기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同 보고서와 CD는 총회 임원회 보고로 종결되었고. 제103회 총회 임원회 보고가 제104회 총회에서 채택됨으로 총회결의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윤익세 목사는 소위원회가 제작한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지난 해 신규식, 신현필, 박재신 목사를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윤 목사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고등법원이 또 신규식, 신현필 목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법에서는 총회 임원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에 따라 조사위원들이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로지 공익을 위해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두 차례나 처분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①윤 목사는 폭행, 학력 위조, 금품 수수 등의 사건에 연루되어 총대 자격이 없으며 ②윤 목사가 재판국장직을 수행하면서 저지른 불법 재판에 의해 피해를 본 중부노회 사건을 원상회복시켜야 하고 ③충남노회 속회측은 불법임으로 정기회측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최종 보고와 청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총회는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하여 윤익세 목사의 총대권을 영구 박탈하고, 불법 재판으로 노회를 어지럽힌 중부노회 사건, 불법으로 정당성을 주장해온 충남노회 속회측을 처리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총회는 조사위원회의 보고조차 못하도록 가로막는 무력함과 허약함을 보여 주어 빈축을 산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추측이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총회장이나 임원들이 또다른 폭력을 당할 위험성을 느낄지 모른다는 추측, 둘째 실제로 어떤 위협을 당했는지 모른다는 추측, 세째 불의와 불법 앞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허약함 때문일 수 있다는 추측, 넷째 아니면 어떤 약점을 잡혔을지 모른다는 추측 등입니다. 어쨋튼 폭력 문제, 학력 문제, 금품수수 문제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영구총대 박탈 청원까지 낸 보고서를 폐기할만큼 나약하고 허약한 총회에 대해서 모두들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총회의 실상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해마다 선거철에는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고, 심지어 화려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임원 후보로 출마하여 총회의 감투를 쓰지요. 그런데 총회 임원이라는 감투를 쓰고나서는 사법에서 판단해 준 불법 부정 세력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총회를 무법 천지로 만드는 장본인들이 감투를 쓴 인사들입니다. 허울좋은 감투를 쓰고 앉아서 불법세력이 판을 치도록 보고만 있는 것이지요. 가령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소원장이 하회에서 올라오면 총회 규칙대로 총회서기는 15일 이내로 헌의부로 이첩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임원들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화해니 조정이니 조정이니 하면서 시간을 끄는지 모를 일입니다. 윤익세 목사 사건에 대해 이번 두 차례의 무혐의 처분과 충남노회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작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총회는 행정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회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행정도 엉망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누군가 나타나 또다른 폭행 사태를 벌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총회 임원은 규칙을 지키고,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총회 임원의 감투를 주셨는데, 임원들은 모두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총회가 행정 처리를 하지 않고 주저하는 가운데 충남노회 소속 故 이단화 목사는 천국으로 영원히 이주해 버렸습니다. 그 가슴에 무거운 짐을 안고 눈을 감았겠습니까? 故 이단화 목사는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도 윤익세 목사가 제기한 소송의 피고 신분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죽어갔는데도 총회 임원들은 눈하나 깜짝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하면서 회의비는 제대로 챙겨가겠지요? 정말 그래서는 안되지요.
그토록 무력하고 허약한 총회 행정에 비해 시법은 엄중하게 윤 익세 목사의 폭행, 학력, 금품수수 등의 불법은 적어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조사되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총회 임원들은 불법 앞에 쉽게 고개 숙이고 불의 앞에 얼굴을 감추는 나약함과 무력함과 비겁함을 반성해야합니다. 제106회 총회 선거에서 그렇게 나약한 인사들이 보인다면 표를 절대로 던져서는 안될 일입니 다. 온 총회가 사법의 담대함과 정의감 그리고 공정성을 본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