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이 기독신문과 크포 대표 송삼용이 대결한 민형사건에서 두차례나 크포의 손을 들어줘, 이로써 송삼용이 돈받고 기사를 썼다는 소문은 허위이며 날조되었다는 것이 입증돼
2021.10.16 19:38 입력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기독신문과 크리스천포커스(대표 송삼용, 이하 크포 표기)가 대결한 형사건에서 크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형사건 외에 민사건에서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해 크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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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신문이 크리스천포커스에 “명예 훼손 죄”소송
이번 사건은 기독신문이 2019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6월 29일까지 예장합동 서울동노회 소속 산위의교회 관련 기사에서 “교단 내 신종 이단 충격”, “서울동노회 산위의교회 이단사이비세력 전원 출교” 등의 주제로 19번이나 보도한 사건에서 불거졌다.
크포는 당시 기독신문이 40여명정도 회집하는 소형교회에 신종 이단이 출현했다고 특정하면서 집요하게 19차례나 보도한 것은 ①총회 이단 규정 지침 위반, ②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제4조) 위반, ③성폭력보도수첩 규정 위반 등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했고,
④서울동노회 역시 同 교회 교인들 10여명을 출교시키는 과정에서 불법 재판으로 밀어붙인 위법성 등을 2020년 5월 26일자 지면신문을 통해서 두 차례 보도한 바 있다.
그러자 기독신문 측에서는 강아무개 기자, 송아무개 기자, 그리고 기독신문과 관계없는 김모 최모 씨 등 7인을 채권자로 하여 크포 대표 송삼용(채무자)을 상대로 기사삭제및보도금지등 가처분(2020차합20331)을 신청하여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다.
同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여 크포의 손을 들어 주었다. 기각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①채권자 강아무개, 송아무개는 기독신문의 기자로서 자신들의 내보낸 기사에 대한 비평 역시 감수하여야 하고, ②필요할 경우 채무자가 낸 기사에 대하여 반박기사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 등을 적시했다.
또한 “③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언론기관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라는 서로 상충하는 이익을 모두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으로서 정정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 및 추후보도 청구권을 마련해두고 있는 것”도 고려했다.
이어 “④특별히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정정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 및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의 완전한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를 들면서,
“⑤이 사건 기사의 삭제를 명할 정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⑥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적시함으로써 “채권자(기독신문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처럼 민사에서 기각 처분을 당하자 기독신문측은 2020년 8월 10일자로 기독신문, 강아무개, 송아무개, 서울동노회, 김아무개, 최아무개 등은 크포의 기사로 인하여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크포 대표 송삼용을 상대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同 사건에 대해 서울금천경찰서는 2021년 5월 17일자로 <불송치 결정>으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 이유에서 “①피의자(송삼용)가 작성한 기사 내용은 기독신문의 기사에 대하여 반박 기사 취지의 내용으로 확인되는 점,
②피의자(송삼용)가 제출한 근거자료를 통하더라도 피의자(송삼용)가 어떠한 근거도 없이 기사 작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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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신문의 또다른 소송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
이와같은 민형사 사건 외에도 기독신문측은 송삼용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同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기독신문측은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독신문측이 고소 고발한 피의자(송삼용)의 “가)명예훼손, 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의 고소 고발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재수사를 재개한 후 2021년 10월 8일자로 명예훼손건과 금품수수죄 등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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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포 대표 송삼용이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소문은 허위 날조
이로써 크포 대표 송삼용이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소문은 날조되거나 허위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더욱이 지난 총회에 취재차 참석한 모 언론사 기자가 기독신문측에서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바, <산위의교회 사건과 관련하여 송삼용이 돈을 받고 기사를 썼다는 이야기를 총회 때 들었다>는 취지의 확인 전화 내용이나,
최근에 TV CFC 영상 댓글에서 <송삼용이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한다>는 식의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형법 제307조 2항, 민법 제764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로 사법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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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신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변호사 선임 비용 배임수증재 위반혐의 제기
한편, 이번 민형사상 사건이 진행되면서 기독신문측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변호사 선임비용(1700만원 추정)에 대해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재 위반혐의가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독신문사측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하여 2020년 12월 18일자로 모인 기독신문 이사회 임원회에서 최무룡 前 사장은 “C언론사와 법정 다툼 비용을 기자 개인이 담당해 온 것이 불합리적이어서 회사에게 모두 담당키로 했다”는 진술을 모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前 최 사장의 진술처럼, 이번 민형사소송에서 ①기독신문 이사회 결의없이 임의로 ②기자 2명과 ③기독신문과 관계없는 채권자 5인이 ④기독신문사 공금으로 소송비 1700만원을 사용했다면, 소송에 가담한 7인은 회사돈으로 개인 소송비를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