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원 부총장과 보직 교수 들이 교원인사규정을 총회 몰래 개정하여 "교수들의 신학정체성에 관한 부분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정한다"고 개정하여 이사회 권한을 탈취하고, 총회에 반한 규정개정으로 해총회 행위를 했다는 지적들 쏟아져
2021.05.25 12:12 입력
총신대 총장과 신대원 부총장 , 보직교수들, 일부 교수협 소속 교수들 그리고 감사가 묵인 동조한 가운데서 지난해 9월 18일자 이사회에서 임시이사들이 "이사와 개방이사 및 감사의 자격을 개혁주의 신학에 투철한 목사와 장로"에서 "세례교인"으로 개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총회 몰래 정관을 개정했다는 이유로 총신사태의 발단이 된 전 이사들의 행위와 흡사한 해총회 행위라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
당시 임시이사들이 정관 개정을 위한 안건을 처리할 때 이사회에 배석한 인사는 이재서 총장, 남서호 감사, 조기현 기획실장, 이희성 교원인사처장 등이었다. 일각에서는 임시이사들이 총회와 반한 정관을 맘대로 개정한 상황을 알고도 총회에 보고하지 않고 묵인 동조한 혐의에 대해 해총회 행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임시이사회가 개정한 정관에 대해 교육부는 "임시이사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학교법인의 건학 이냠을 구현하고 현상을 유지관리하는 위기관리자 역할이며 중요사항(설립목적, 건학이념, 정식이사 선임 등) 운영 변경은 불가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020.12.11.자 이사회 회의록).
또한 교육부는 대법원 판례(2007.5.17.) 요지을 인용하면서 "교육부 장관이 선임한 임시 이사는 위기 관리자로서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식 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공문까지 총신대 법인에 보냈다.
결국 임시이사회는 2020.12.11.자로 이사 자격에 관한 정관을 원상화복했다. 임시이사회가 교육부에 의해 개정한 정관을 원상회복하기는 했지만 총회의 정체성을 훼손한 개정안을 보고도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당시 배석자들( 이재서 총장, 남서호 감사, 조기현 기획실장, 이희성 교원인사처장 )에 대한 해총회 행위에 대한 책음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대원 부총장과 보직 교수 및 교수협 일부 교수들은 교원인사규정을 총회 몰래 개정하여 "교수들의 신학정체성에 관한 부분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정한다"고 개정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탈취했으며, 총회에 반한 규정 개정으로 해총회 행위를 한것이 확인되었다.
개정된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교수들의 신학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이사회나 총회가 관여할 수 없으며, 교수들이 총신을 장악한 상태라는 분석이다.
심지어 개혁주의 신학에 투철한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교수회의 회원권을 임의로 박탈시키는 등 비인도적이고 비인격적이며 비인권적인 행위까지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총신대는 이런 식으로 총장 부총장 보직자 그리고 교수협 일부 교수들이 장악한 상태이며, 교갱협 소속 이사나 이사들은 총장과 교수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실상에 대해 제106회 총회에서 총장과 교수들의 해총회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힘을 얻고 있다.